고양시, 6월 자동차세 298억 원 부과

(고양=뉴스1) 배수호 기자

고양시가 2020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27만 7003건 298억 원을 부과하고 자동차 납부 안내를 위해 G버스 TV 영상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6월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6월, 12월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므로 연세액이 이미 부과된 차량은 6월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화)까지이다. 납부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6월부터는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서비스를 도입・운영 중으로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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