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한다

(고양=뉴스1) 배수호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3일,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 및 75리터 종량제봉투 신설’, ‘이불 및 폐소화기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 적용’을 골자로 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4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안은 10월 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제작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소진 시까지 판매 할 계획이다.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경우 무게 제한이 25kg이나 압축기를 사용하는 등 30~40kg 무게 상한을 초과하여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등 부상과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도 잇따라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있으며 고양시의 경우 경기도에서 의정부·용인·성남·부천에 이어 추진한다.

아울러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 시 이불과 같은 부피가 큰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 품목을 추가해 동절기 이불은 장당 3,000원, 하절기 이불은 2,000원으로 규정했다. 폐 소화기의 경우는 3.3kg 이하는 3,000원, 3,3kg 초과는 5,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무게 상한에 맞는 배출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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