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고양=뉴스1) 배수호 기자

고양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20,046호(덕양구 9,071호, 일산동구 7,448호, 일산서구 3,527호)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고양시 표준주택 1,177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공시했으며,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2020년 재산세(주택분)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도 4월 29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될 예정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민원실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고양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주택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며, 이의 신청자에게는 결정가격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가격열람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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