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체 지도점검 실시

4월30일까지 고의·상습 위반자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고양=뉴스1) 배수호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청(구청장 명재성)은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인식 제고 및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단속 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장애인주차구역 일부침범 ▲구표지 부착 ▲표지를 부착했으나 표지 전체 인식 불가 ▲장애인주차구역 이중주차 ▲ 장애인주차구역 물건적치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미흡 등이며,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산서구청은 신고다발구역을 공공시설 · 다중이용시설 · 공동주택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도점검하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사례 홍보물 배부 및 노후 주차 시설에 대한 바닥 보조마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선준 가정복지과장은 코로나19가 진정된 후 공동주택 관리자 및 주민자치위원회 · 직능단체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유형별 사례를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주차문화 정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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