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10년 묵은 경계 정정 마침내 해결

(고양=뉴스1) 배수호 기자   

고양시 덕양구가 지난 3일 관내 삼송동 80-1 일원(26필지, 5,411㎡)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경계정정을 완료해 10년 묵은 토지경계 문제를 해결했다.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공부상에 등록된 표시사항이 부합하지 않는 토지를 뜻하는데, 이번에 정정이 완료된 덕양구 삼송동 일원은 이러한 지적불부합지가 집단적으로 발생해, 불분명한 경계 때문에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경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지역이다.

구는 계속되는 경계 분쟁 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2013년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지역을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지정하고, 경계를 바로잡기 위한 지적불부합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재산권과 직결되는 토지 경계에 관한 사항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었으며, 현 제도 상 토지소유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소유자의 소재 파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양구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는 약 1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현장 경계 측량을 통해 소유자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면서 설득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이 지역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한편 마을 주민들이 그토록 원했지만 지적불부합으로 지체됐던, 지역 마을도로 개설사업(삼송취락 소로2-397호선) 또한 이번 경계정정으로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덕양구 지적불부합지 정비사업을 총괄하는 김기선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경계정정으로 10년 가까이 묵은 경계 분쟁 민원이 해결되고, 경계가 정확해짐에 따라 부동산거래, 행정관청으로부터의 인허가,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 등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게 돼 굉장히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지적불부합지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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