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구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고양=뉴스1) 배수호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추진해 온 구산1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을 위해 일산서구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고양지원 판사)를 개최하여 4월 3일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일산서구 경계결정위원회는 대면 심의가 원칙이나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 관련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집단행사 등의 취소 및 연기 조치의 일환으로 서면 심의로 진행됐으며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 의견으로 경계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구는 경계 결정 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되며,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 작성 및 조정금 정산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상운 시민봉사과장은 “구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이웃 간의 경계분쟁 및 맹지를 해소하고 토지 모양도 정형화되어 경계 결정 시 의견 제출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병의 송산동장은 “구산1지구에 이어 2020년 사업 가좌1지구도 송산동 관내 지역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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