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해 없다던 성남시「지역 여론․동향」문건 파일로 보관하고 있다

성남시, 정보공개청구 거짓 답변 책임져야

(성남=뉴스1) 윤재민 기자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가 감사원에 제기하여, 경기도 감사관실이 조사한 ‘지역 여론 동향 문건 관련 공공기록물 무단파기 행위에 대한 조사 요청’에 대한 결과가 공개됐다.

성남시민연대에 따르면, 경기도 감사관실(감사관 최인수)이 성남시(시장 은수미) ‘지역 여론 동향’ 문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할 공공기록물로 판단했으며, 문서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해 성남시에 엄중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민연대는 지난 1월 불법 민간인 사찰 논란이 된 성남시 ‘지역 여론 동향’ 문건 공개(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고, 성남시는 ‘지역 여론 동향’ 문건은 결재를 받거나 문서로 등록하는 자료가 아니며, 참고 후 파기하여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성남시민연대는 국가기록원이 해당 문건을 공공기록물로 판단을 근거로 지난 2월 27일 감사원에 “성남시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한 「지역 여론, 동향」 문건을 파기한 사항과 관련하여 성남시장과 부서장들에 대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50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기록물 파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거운 죄이다.

감사원은 제보 내용을 검토하여 성남시 지도·감독 기관인 경기도 감사관실로 이첩시켜 조사가 진행됐다.
지난 4월 24일 경기도 감사관실은 민원 회신을 통해 성남시 ‘지역 여론 동향’ 문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할 공공기록물이며, 성남시가 ‘지역 여론 동향’ 문서를 참고 후 파쇄하고, 문서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해 성남시에 엄중 “주의”와 향후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통보했다.

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성남시가 ‘지역여론 동향’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가 경기도 감사관실 조사에서 해당 문건이 파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은 공공기록물 인 ‘지역 여론 동향’ 문건을 파기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며, 만약 경기도 감사관실의 조사가 없었다면 ‘지역여론 동향’ 문건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계속 숨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감사관실이 수년 간 ‘지역여론 동향’ 문건을 공공기록물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과 문서가 파일로 보관하고 있으면서 정보공개청구에는 문서를 파기하여 없다고 거짓으로 답변한 사실은 결코 경미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기관“주의”라는 사실상 면제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여론 동향’ 문건의 존재가 확인된 만큼 공공기록물에 대한 부실한 관리 책임과 정보공개청구에 거짓으로 답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추가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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