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089억원 부과

수원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43만천건 1천89억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며,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치 세액의 1/2을 7월에 부과하고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올해 7월 재산세는 전년대비 64억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증가( ㎡당 65만원→ 66만원), 광교 및 신동지구 공동주택 증가, 호매실지구, 세류동 LH센트럴타운 등 공동주택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위택스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ARS(031-228-3651)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CD/ATM기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방법 등이 있다. 
가상계좌 납부는 납세자별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지난 6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된 농협은행까지 5개은행에서 수수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편리한 지방세납부시책을 추진할 것이며 납부기한(7월16일 ∼ 8월 1일)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news1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