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민의 소리 성명서

“공정선거 흐리는 더민주당 이소영 후보는 각성하고 사퇴하라!”
이소영 후보, 선거구 내 기관·단체 호별 방문으로 불법선거운동 자행!
선관위로부터 검찰로 고발된 사건,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 '의왕시민의소리'는 전략공천 낙하산 후보로 이번 4.15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소영 후보는 지난 3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의왕도시공사를 방문해 최욱 사장과 각 층을 돌며 소개를 받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의왕도시공사 뿐만 아니라 관내 시도의원과 의왕시청 및 각 기관을 돌아다니며 국회의원 출마자라고 소개하는 등 지속해서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소영 후보를 비롯한 관련자 3명을 지난 1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했으며 이미 우리 시민들은 각종 언론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제1항을 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나와있으며,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동창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가 출신인 이소영 후보가 이러한 선거법을 무시했거나 후보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에대한 숙지가 부족했다면 이 역시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의왕시민의소리'는 이소영 후보가 선관위의 판단과 대법원 판례를 존중해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고 나선 집권여당의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법을 존중하지 않고 의왕과천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은 물론, 이번 총선을 혼탁하게 만들고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소영 후보는 지난 7일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한 사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도의적인 사과를 하기는 커녕 사실관계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인이 자행한 호별 방문 등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이미 이전 선거들에서 그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선거법 위반에 관한 법리적 해석이 다르다는 변명을 지속하며 뻔뻔한 작태를 보였습니다.

이소영 후보에게 묻습니다. 이소영 후보는 법을 수호해온 변호사가 맞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경력으로 내세우기 위해 '변호사'라는 간판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선거 시 호별방문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선거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조차 숙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의왕시민의소리'는 이소영 후보가 과연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조차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다시 묻습니다. 이소영 후보는 변호사로서 이번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 자신의 양심을 걸고 의왕과천의 시민과 유권자들에게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 또 한가지 이소영 후보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소영 후보는 자신의 대표경력으로 '김앤장 출신'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피력해 왔습니다.

단군이래 최대 국부유출 론스타 사건, 강제징용주범 미쓰비씨 사건, 1335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옥시사건 등 강자의 편에서 약자를 핍박해온 '김앤장'로펌에서 근무한 사실이 자랑스럽습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진보적 사회활동을 했다는 청년이 사법연구원 졸업과 동시에 김앤장에 들어갔는데도 '경험'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5년여의 시간동안 몸 담았던 김앤장이 역사와 민족 앞에 반인륜적, 반민족적 변호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이소영 후보는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까?

김앤장 환경팀에서 근무하는 동안 가습기 살균제 옥시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묻겠습니다. 이소영 후보는 그동안 옥시사건과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의왕시민의 소리는, 이소영 후보에게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앤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옥시사건과 연루성이 없었는지, 기업측 변호업무를 맡지 않았는지 명명백백 밝혀 주십시오.

이소영 후보가 옥시사건에서 기업측 변론 등에 관여했다면 이는 이제껏 환경변호사임을 강조해 온 이 변호사의 주장에 모순되는 것이며 그의 경력조차 새롭게 조명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김앤장'의 입사한 이유가 '유일하게 규모 있는 환경팀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김앤장 출신'은 자랑이 아니라 반성의 의미로 가슴에 새겨야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김앤장'에 돈을 벌러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솔직한 답변입니다. 고액 연봉을 받으며 5년이라는 시간동안 몸담았던 직장이 악덕기업 폐단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의왕시민의소리'는 의왕시 시도의원들이 이번 총선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의원도 선거 공정성 준수할 의무 있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방의회 의원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왕시 더불어민주당 시도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종복입니까, 아니면 의왕시민들의 일꾼입니까. 의왕시민들의 혈세로 녹을 먹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왜 더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까.

더민주당 시도 의원들은 의왕시민을 위해 일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공천권을 쥐게 될 국회의원 후보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선거유세에 동참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여왕개미를 위해 일하는 일개미처럼 시민들을 외면하고 총선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우리 시민들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원들의 공천권 목줄을 쥐고 당에 대한 충성만을 강요하는 더민주당의 횡포 또한 우리 시민들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니 이는 당연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더민주당의 갑질횡포가 시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참담케 하니 우리 '의왕시민의소리'는 관내 시도의원들이 이번 선거에서 철저한 중립자세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외면한채, 이번 선거에서 소속당 후보의 이중대 역할을 하는 한심한 행보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들은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내 시도의원들이 시민의 일꾼으로서 즉각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의왕시민의 소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고발까지 불사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행동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권력의 횡포로부터 우리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왕시민의 소리'가 앞장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8일, 의왕시민의 소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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