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세무과·동주민센터 신청·납부

하성대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2018년도분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선납신청을 31일까지 시행한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 시기에 따라 1월은 10%, 3월은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연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차량의 보유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록 시 선납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또한 구는 작년 자동차세 선납자와 올해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10% 할인된 금액의 선납고지서 3만여건을 10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는 선납신청으로 지난해 총 102,392대의 등록차량 중 28%에 해당하는 29,025대의 자동차세 71억원을 조기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박용갑 청장은 “자동차세 선납은 주민은 세금을 할인받고 구 입장에서는 자동차세 조기징수로 필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는 만큼 이번 신청에 차량 소유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