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비 지원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1억6500만원 투입

(충남=뉴스1) 최영규 기자
천안시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총사업비 1억6500만원을 투입해 오는 27일부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된 티어1(Tier, 미국 배기가스 환경 기준)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삭기(75~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이다.

지게차의 경우 최대 2,292만 원까지, 굴삭기는 최대 2,951만 원까지 엔진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엔진 교체 후 3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의무 사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받은 보조금은 회수된다.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장치제작사에 지원 신청 후 계약을 체결하면, 장치제작사가 천안시에 일괄 신청해 천안시의 승인을 받아 엔진 교체를 하게 된다.

한편, 천안시는 올해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총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장에서 저공해 미조치된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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