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환경오염 행위 사업장 적발

신재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지난 7~8월(하절기) 민생사법경찰관과 환경 분야 공무원 등이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오염 행위 위반 사업장 6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환경오염 행위는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사업장 2개소,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1개소, 액비 공공수역 유출 1개소, 폐수배출신고 미이행 1개소,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 1개소 등이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된 모든 사업장의 법인 및 대표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은 “각종 소음·대기·수질오염물질 방출,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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