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간소화 제도 첫 시행

정우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번 7월 주민세(재산분)부터 신고 의무를 간소화하여 자영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간소화 제도’는 개인이 작성하여야 하는 신고서를 시청이 기존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납부서 형태로 미리 송달하여 주는 납세편의 시책으로, 납세자는 송달 받은 납부서 세액을 확인후 납부하면 신고절차 없이 납부를 모두 마칠 수 있다.


주민세(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세종시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로, 건물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장 면적 1㎡당 250원씩 계산되어 오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재산분) 대상 사업장은 면적이 변동되는 경우가 적어 세액이 매년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를 위해 행정기관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신고간소화 대상 사업장은 2,300여 개소로, 사업주는 발급 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되며, 사업장 면적 등 전년과 변동사항이 있으면 증빙자료를 가지고 소관 읍면동에 방문하여 납부서를 수정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재신고하면 된다.


올해 세종시는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 CMS출금자동이체 서비스, 선정대리인 제도, 개인지방소득세 조기 환급 등 세종시민을 위한 새로운 납세편의 정책을 꾸준히 발굴·시행하고 있다.


박상국 세정과장은 “이번 신고간소화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 해소와, 관공서 방문 최소화로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