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충북 제천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급증함에 따라 체납자에 대하여 내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2개월 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한 것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합계액 3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해 사전 번호판 영치예고문 및 체납안내문을 3,022여명(체납 34억 원)에게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였으며,

미납 시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대포차)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활동(번호판영치, 견인공매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국세·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편이다”라며,

“불가피하게 강력한 징수활동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세정과 세외수입징수팀에서 체납액 정리 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해당차량을 운행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제천시는 조직개편 시 세정과 내에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체납자 재산·예금압류 안내문 발송 등으로 체납자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일부를 수납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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