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개별공시지가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충북=뉴스1) 이호상 기자

충청북도는 2020년 1월 1일 기준, 도내 23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결과에 대해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내용은 ㎡당 토지가격으로 시장·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산정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참고로,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도 평균 3.78%, 전국평균 6.33% 상승하였다.
지가열람은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또는 충청북도 홈페이지(부동산종합정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토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5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다음달 15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최종 2,299,06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 결정ㆍ공시 된다.
한편, 도는 개별토지특성 중 가격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토지특성(▲용도지역 ▲용도지구 ▲토지이용상황 ▲고저 ▲도로접면 ▲형상)을 지가열람․결정통지문에 안내하는 ‘토지특성정보 알림제’를 운영하여 공시가격의 투명성 확보 및 도민 재산권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홈페이지와 우편통지,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시지가 열람 홍보로 도민의 재산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신뢰받는 열린 토지행정을 펼쳐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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