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발생 위험시기, 불법소각 집중 단속

주말에도 산불기동단속 나선 산림부서 공무원들

(충북=뉴스1) 이호상 기자
충청북도는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11개 시군과 합동으로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논과 밭두렁,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군 산림부서 공무원 274명이 참여해 집중 단속한다.

기동단속과 함께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참여 등 계도활동도 펼쳐 산림보호와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 불 놓기,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생활쓰레기 소각 등으로 현장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만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청북도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은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이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지역주민께서도 산불예방을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합동으로 불법소각 합동 점검 운영지침을 제정해 공동소각도 일체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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