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축물, 주택 등 재산세 1,753억원 부과

7.31까지 인터넷,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한 납부 가능

(충북=뉴스1) 이호상 기자
충북도는 건축물, 주택 등에 대한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74만건, 1,753억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도 대비 151억원(9.5%)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 원인은 청주, 충주, 음성의 대단지 공동주택 등 신축 건물 증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2.8%)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이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게 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 999억원, 충주 214억원 순으로 많고, 괴산 21억원, 단양 22억원 순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7월 31일까지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에 고지서로 직접 납부 또는 현금자동입출기(CD/ATM) 납부, 가상계좌 번호 납부, 인터넷뱅킹,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세는 도내 11개 시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여지는 만큼 성실한 납부를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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