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2020년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추진

진천군은 각종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도로법’, ‘하천법’ 등 특정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로 소교량, 세천, 낙차공, 취입보, 농로 마을진입로 등 지역주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시설이지만,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이 파손 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기도 하다.

지역개발과 지역개발팀장을 반장으로 총 8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소교량, 세천 등 3곳에 대해 안점 점검을 실시하며 공공시설 주변 장애물 현황, 그 밖에 재해 위험성도 함께 체크하게 된다.

점검기간 동안 불량으로 판단되는 시설은 위험시설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와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 실시 결과는 오는 4월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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