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주․정차위반 관련 규칙 제정 … 효율적 민원행정 기대

(충북=뉴스1) 오상균 기자

진천군은 현재 군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던 불법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자 ‘진천군 주차·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지난 5일 공포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공포한 규칙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해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지자체의 약 25%가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충북에서는 진천군이 처음 시행한다.

군은 이번 규칙 제정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이 운영 중이던 위원회의 결론을 민원인들이 수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마찰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과태료 면제 대상인 ‘부득이한 경우’를 사례별로 명확히 규정해 민원인들의 혼란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은 위반시간, 위반차량, 위반내용 등이 적시된 서류 제출과 함께 반드시 해당 위반이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함께 첨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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