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개인지방소득세 8월 말까지 납부

(충북=뉴스1) 이규섭기자   

진천군이 지난 5월 확정․신고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미납자들의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18일 군에 따르면 기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의 납부기한은 신고 종료일인 6월 1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침에 따라 8월 31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이에 군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11일 납부 안내문 및 납부서를 발송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을 통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만큼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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