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

(충북=뉴스1) 이규섭기자 

증평군이 오는 9월 13일 마감을 앞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 접수를 독려하고 나섰다.

군은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이장회의, 홈페이지·SNS를 통해 집중 홍보를 편다.

진정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 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지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 과중 등으로 자해 사망(자살)한 경우에도 진정을 통해 국가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진정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렵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설립, 2021년 9월까지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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