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점검

시·구·경찰 합동, 실내 체육시설 780여 곳 대상

강민재 기자

광주광역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일부 실내 체육시설 대해 시․구․경찰 합동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시는 오는 4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780여 곳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운영 중단과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준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체육지도자․강습자 마스크 착용, 공용물품 제공 금지, 탈의실․샤워실 등 소독 및 적정인원 사용 관리, 시설 이용자 간 최소 1~2m 간격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를 집중 살핀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지역사회의 피로가 커지고 있지만 앞으로 2주간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제와 준수사항 점검을 통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