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상임위원회 통과, 집행부는 부동의

이민우기자

광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는 광주시장이 광주지역 만 11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구매 수당을 지원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 조례는 지난 2019년 7월 장연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2명 시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발의 되었으나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에 상정보류 되어왔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국가지원되는 저소득층 지원과 중복이 될 수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동의하여 이후 본회의 통과와 시장의 재심의 요구 여부가 주목된다.

 

광주지역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청소년은 60,906명이며 1년에 132,000원을 지원하면 총 80억원이 소요되나 무상급식처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18세만 우선 지원한다면 10억원 정도로 시작할 수 있다.

 

장연주 의원은 생리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기본적인 생리현상이며 특히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는 건강권과 학습권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처럼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편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입법 취지를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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