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의원,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발의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이민우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5)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주시민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와 합의로 자치 역량의 강화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협의회 및 전담기구 설치 운영 ▲시민 의견반영 및 참여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와 제도개선, 정책평가 시행 추진 등의 사항이 담겨있다.

 

이정환 의원은 “우리시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통해 이미 협치의 성과를 경험해보았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으로 인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김광란, 김동찬, 김용집, 김익주, 임미란, 장재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