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 사업장 관리로 대기오염물질 줄인다

이민우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 4월 3일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하고,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받은 총량 이내로 배출하게 하는 제도다. 


그동안의 오염물질 농도 규제 정책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관리에 한계가 있었지만 총량규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농도 규제의 빈틈을 보완해 보다 선진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해졌다.


총량관리대상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산업 특성에 맞춰 1~3종 사업장 중 연간 배출량이 ▲먼지 0.2t(발전·소각·보일러·고형연료사용시설에서 배출하는 것에 한함) ▲황산화물(SOx) 4t ▲질소산화물(NOx) 4t 중 하나라도 기준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한한다. 


총량관리대상사업장은 매년 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하는 부담이 있지만, 최대 30%까지 완화된 배출농도허용기준 적용,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총량관리대상사업장의 경우 오는 7월 2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므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6월 5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기를 바란다”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해 숨쉬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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