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도매시장, 시장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코로나19 여파 부담경감 위해 80% 감면…289명 혜택

이민우 기자  

광주광역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유통종사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도매시장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실시한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지난 3월19일 이용섭 시장이 발표한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제2차 대책’ 중 하나인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인하의 후속 조치다.

 

임대료 감면 적용기간은 올해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분으로, 그 동안 사용요율을 1000분의50으로 임대료를 받았으나 이번 조치로 감면 요율을 1000분의10으로 낮춰 적용해 80%의 감면 효과가 있다.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 등을 사용하고 있는 호남청과, 두레청과, 중도매인 등 289곳으로 감면금액은 총 8000여만원이다.


서부도매시장 공유재산 사용자는 관리사무소(062-613-5475)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오는 5월 중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위축에 따른 도매시장 거래량 감소로 최저거래 미달 중도매인 종사자에 대해서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려해 행정처분을 감경해 줄 계획이다.

 

남택송 서부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코로나19 비상상황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시장 종사자에게 활력이 될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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