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어르신 권리, ‘공공후견인’이 지킨다

원재현 기자

퇴직공무원 민병애 씨가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16일부터 치매어르신 공공후견인 활동을 시작했다. 


민 씨의 이번 활동은, 광산구치매안심센터의 ‘치매공공후견사업’에서 비롯됐다.

 

이 사업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치매어르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후견인 교육과 대상자 발굴·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사업에 들어간 광산구는 먼저, 교육으로 민 씨를 포함한 공공후견인 5명을 양성했다.

 

아울러 가족 없는 치매어르신 1명을 발굴, 가정 방문과 사례 회의 등을 거쳐, 이 어르신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했다.

 

 이어 올해 1월 광주가정법원에 특정후견심판을 청구했고, 11일 법원의 결정을 얻어내 공공후견인 1호로 민 씨가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민 씨는 치매어르신의 주거 마련, 일상생활비 관리, 의료 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한다.

 

광산구는 민 씨의 이런 활동을 점검·자문하며 도울 계획이다. 


치매어르신을 발견한 누구나 광산구치매안심센터의 치매공공후견사업 공공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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