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기본권 보장하는 ‘군소음법’ 촉구

남수현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성명을 내고, 앞으로 확정될 법이 시민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성명에서 광산구는 “광주군공항 주변 주민은, 반세기 넘도록 군비행기 소음피해에 시달렸”고, “오늘도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그릇된 현실을 바로잡고, 묵살됐던 시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할 전기가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군소음법으로 “소송 없이 군공항 소음피해 시민에게 보상할 길이 열”리고, 소음 방지․보상 기본계획 수립과 소음 저감 대책 등 “시민피해를 줄일 근거도 생겼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광산구는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시민과 자치단체, 정치권에 경의를 표한다”며 “더 세심한 행정으로 군소음법 국회통과에 다른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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