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실시

박태영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주택 밀집지역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주차 문제에 따른 갈등 예방과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15일 남구에 따르면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개인주택의 경우 도심 주거지 내에 주차시설이 없는 주택 건물로,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세대이다.


또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웃간에 경계 담장을 허물고자 하는 세대도 지원이 된다.


다만 주차장이 기존에 설치된 주택이나 부설 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해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건축법상 규정된 조경면적을 축소 또는 훼손한 경우 등에도 지원이 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에 선정될 경우 주차장 설치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부속시설에 따라 최대 438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이다.


또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 운동시설이나 조경시설, 도로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 등을 각각 전체 면적의 1/2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 허가를 얻어 최소 5면 이상의 주차장으로 조성고자 할 경우 지원된다.


미준공 처리된 공동주택과 재건축 대상 아파트,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이 훼손돼 이로 인한 재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는 주차장 1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며, 공동주택 단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 “도심 내 차량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골목길 및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해 주차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내 집 주차장 갖지 지원사업을 통해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이웃간 갈등도 해소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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