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2,500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제공

생계‧의료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 등 세대원 있어야

김기호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희귀‧중증 질환자 등을 세대원으로 하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2020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에너지 복지를 통해 취약계층 세대 주민들이 여름과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소지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0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바우처 신청‧접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데, 서둘러 신청하면 하절기 바우처와 동절기 바우처를 각각 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 및 가구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급되는데, 관내 약 2,5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동절기 바우처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그에 맞는 바우처가 지원된다.

 

실물카드의 경우에는 발급 받은 카드를 지니고 판매소를 방문해 에너지 원을 직접 구매해 결제하는 방식이며, 가상카드 바우처는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동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은 오는 10월 14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하절기에는 1인가구 7,000원, 2인가구 1만원, 3인가구 1만5,000원이 지원되며, 동절기에는 각각 8만8,000원과 12만4,000원, 15만2,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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