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최대100만원…3개월·10% 이상 임대료 인하 건축물 해당

심상우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주는 건물주의 재산세(건축물)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인’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건물주들의 좋은 뜻을 지원하고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건물소유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해 10%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이며, 해당 영업장 면적의 재산세 산출액에 임대료 인하율을 곱한 금액으로 50% 한도 최고 1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3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초과개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로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해 적용한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세무1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해당 사업장이 고급오락장·유흥업·도박·사행성 업종이거나 건물주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인 경우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임택 동구청장은 “임대료 인하와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지금의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동구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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