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방역수칙 준수 관리감독 강화

관내 유흥시설 ‘운영자제’ 전환…행정지도 지속 추진

심상우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중단’에서 ‘운영자제’ 권고로 전환해 방역수칙 준수 행정지도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흥시설은 감염 위험도가 높아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하더라도 출입자 명부관리, 발열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구는 영업장의 방역지침 미 준수 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동구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유흥·단란주점 176개소에 대해 공무원·경찰·유관기관 등 6개반 21명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방역지침 일부 미준수업소 25개소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9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영업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추가확산을 막고 향후 생활방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영업장과 주민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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