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영업’ 계도활동 펼친다

20일부터 23일까지…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심상우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중심상권 상가, 매장 등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 영업’ 자제 계도활동을 펼친다. 

 

이는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간 상가, 매장, 건물 등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금지하는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시행을 공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동구는 광주광역시, 한국에너지공단광주전남지역본부 등과 함동점검반을 꾸려 제한조치 기간 동안 충장로, 아시아음식문화지구, 동명동 카페의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상권을 순회하며 점검 및 계도활동에 들어간다.

 

점검반은 위반 업소에 최초 경고조치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기간 외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계도할 예정이다”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에너지절약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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