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사후입법평가로 조례 실효성 확보

조례사후 입법평가위 개최…조례 13건 개정 또는 폐지키로

심상우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조례의 실효성 파악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0년 제2회 조례 사후 입법평가위원회’를 19일 개최했다.

 

‘조례사후 입법평가’는 조례제정·시행이 2년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정책 실현 정도를 평가하고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 시스템이다.

 

위원회는 법규·규제·문화·복지·경제·의정·행정 등 각 분야 민간전문 위원들과 구의원, 공무원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17건의 동구자치사무조례를 선별·검토해 입법평가가 필요한 조례 33건을 대상으로 조례사후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입안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시행되기 어려운 조례 13건에 대해서는 개정 및 폐지권고를 의결했다.

 

구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에 대해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해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조례사후 입법평가를 통해 제·개정된 조례의 실효성을 따져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조례 입안목적대로 조례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조례의 합목적성과 실효성 등 철저한 사후검증으로 주민들의 행정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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