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제 할인 혜택 제공

납세자의 세(稅)테크 및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 효과 기대

박영석 기자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2018년 자동차세 연납으로 주민들에게 세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북구는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북구청 세무2과(☎410-8155~8157) 직접방문 또는 전화신청 후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신고하면 되고,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ARS납부(☎1899-3888),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매수인이 차량 이전 등록관청에 연납승계신청서를 제출하면 연납이 승계되고,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 일할계산 후 환급된다.

 

그리고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연납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자동 연계된다.

 

한편 지난 2017년에는 11만 3872대의 차량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243억10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차량 소유자의 세금 절감은 물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주민이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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