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 무서운 범죄. 불법촬영

경상남도 밀양경찰서 경무계
순경 강민기

1990년대 초 MBC에서 방송되었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이경규의 몰래카메라’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때의 인기를 재현하고자 10년이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새로히 시작을 하여 다시 한번 큰 인기를 얻었었다.

이러한 시청자들의 호응으로 인하여 현재에도 몰카를 이용한 포맷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이 제작, 방영되고 있다.

이렇게 예능용, 재미로 접하면 재미있는 몰카, 하지만 이는 끔찍한 범죄가 될 수 있다.

바로 불법촬영 범죄이다. 불법촬영은 몰카와 거의 같은 의미이지만 범죄로 이어진 경우는 경각심을 주기위하여 몰카보다는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불법촬영이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로서 공중화장실 등 범죄에 취약한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지하철 등에서 소형카메라를 이용한 근접촬영을 하는 등 성범죄로 이어지는 범죄이다.

디지털성범죄 발생 통계를 보면 2012년은 2,400건에서 2016년엔 5185건으로 연평균 21.2% 증가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17. 7. 24 ~ 17. 10. 31)을 추진하여 불법촬영 범죄의 경각심에 대한 홍보를 진행 중이고, 특히 불법촬영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신상정보가 등록·공개 되는 중대 범죄임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 전국 경찰관서에 불법설카메라 탐지장비가 186대 보유되어 있어 이를 이용한 단속을 실시 중이고, 내년까지 288대가 추가 보급될 예정이다.

이러한 홍보 및 단속이 진행 중이지만 현재 불법촬영 범죄에 완벽히 대응 및 지원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는 부족한 상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 관련법 개정 추진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을 하였고, 국회에서도 ‘몰카예방법’이 발의되는 등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 촬영물을 무단 배포하는 것은 중대범죄이다.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자신의 모습이 인터넷 등에 떠도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 너무나도 끔찍할 것이다.

현재 각종 대책 마련 등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신고이다. 112, 1366, 스마트국민제보 앱 등을 이용해 반드시 신고 해주길 마지막으로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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