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4.16

인구감소 군위에 ‘세컨드홈’ 1주택 인정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관련기사 참고)

지방의 인구 감소세 가속화는 빈집증가, 인력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를 야기하고, 이는 결국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판단 아래, 실질적인 인구 유입 방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것이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크게 ‘생활인구’ ‘정주인구’ ‘방문인구’ 등으로 나눠 각종 세제지원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절차·규모 등 요건을 대폭 간소화 한 관광단지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지역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유입과 정착 지원을 위해 각 지자체 수요에 기반한 비자신청 접수·발급 등의 신속한 집행과, 비자 발급 요건 개선 및 쿼터 확대로 일손 부족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고자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된다. 대구의 경우 군위군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인 경북 영주 등 소규모 관광단지(7개 시·군, 10개 사업)를 우선 추진하며, 지역특화형비자 할당 인원(쿼터)은 현재 1천500명에서 2배로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관광단지 지정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정권자가 시·도시자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되고,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 1.25%p),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받고,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과도 연계된다.

다만 이같은 정부 계획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22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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