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1.07.21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퇴로 5번째 권한대행 체제 돌입


경상남도청 전경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도지사직을 잃게 되면서 경남도가 5번째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김 전 지사 사퇴로 권한대행을 맡은 하병필 행정부지사는 판결 즉시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경남도는 권한대행 체제가 유난히 잦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전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도지사직을 사퇴하면서 1년 넘게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2018년 7월 김 전 지사 취임으로 정상화될 때까지 15개월 동안 류순현·한경호 두 명의 전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을 대행했다.

 

민선 1기부터 내리 3선을 한 김혁규 전 지사가 마지막 임기를 2년 6개월 남겨둔 2003년 12월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을 돌연 탈당하고 사임했다.

 

이후 김태호 전 지사가 보궐선거로 당선될 때까지 6개월간 권한대행 체제가 됐다.

또 민선 5기 김두관 전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사퇴하면서 홍준표 전 지사가 취임할 때까지 5개월여간 권한대행 체제가 됐다.

 

김 전 지사가 2019년 1월 30일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고 법정구속 되면서 77일간 박성호 전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했다.

 

그리고 이번이 5번째다.

 

경남도와 공무원들은 잇따른 권한대행체제를 여러번 경험한데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앞서 1심 선고 이후 도지사가 77일이나 법정구속됐던 선례가 있는 만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김 전 지사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은 만큼,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비상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1심과 2심에서 김 전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는 판단을 뒷받침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하 권한대행체제는 재보권선거의 실시여부에 따라 길게는 11개월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