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1.19

고급車 리스비·별도 수당까지…노조 부당 지원 사업장 109곳 적발

회사 급여를 받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한도보다 많이 두는 등 노조를 부당 지원한 사업장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장 202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근로감독’을 실시해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중 94개소(86.2%)에 대해서는 시정을 마쳤다.

부문별로는 공공기관 117곳 중 48곳, 민간기업 85곳 중 61곳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불법 운영비 원조 등이 확인됐다.

적발 사업장 중 78곳은 면제 시간과 인원 한도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1곳은 운영비 원조, 48곳은 단체협약 관련 위반으로 적발됐다.

근로시간 면제는 노사 교섭, 산업안전 등 노사관계 발전 업무를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면제 인원 수와 근무 시간은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한도를 정할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A공공기관은 초과 시간과 인원이 각각 1만1천980시간, 27명에 달했고 철강제조업체 B사는 풀타임 전임자 2명을 추가 지정해 한도를 4천시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 전용 고급 승용차 10대의 리스비를 지원한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도 있었다.

고용부는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는 법치의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