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1.22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 돼지머리 놓은 주민 무혐의

대구지검 형사2부는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인근에 돼지머리를 방치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송치된 주민 2명을 최근 불기소(혐의없음)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인근에 돼지머리를 가져다 놔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같은 해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행위가 공사 진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은 점과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된 점 등을 불기소 처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공사업무의 실제 피해자는 시공업체 소속 공사인력으로 공사 진행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예정된 공사가 완료된 점 등에서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사 현장에서 차량으로 공사를 가로막은 목사와 공사에 찬성하는 사람을 인터넷상에서 모욕한 네티즌, 공사 반대 주민을 밀친 공사 인력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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