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1.25

"유명 아이돌 포토카드 팔겠다" 사기 행각 20대 징역 1년 2개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지난 23일 유명 아이돌의 포토카드를 팔겠다고 속여 이익을 취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2일부터 지난해 8월 30일까지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뉴진스, 아이브, 제로베이스원 등 아이돌 그룹의 포토카드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려 금전을 송금받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20여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온라인 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하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바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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