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1.25

의붓딸 상습 성추행 4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어린 의붓딸을 수십 차례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택에서 10살 의붓딸을 20여 차례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1심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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