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1.08

검찰청 민원실서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영장 발부

검찰청 민원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대구지법은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35분께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흉기를 든 채 아크릴판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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