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1.11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3년으로 확대

정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지난 2020년부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 연장·폐기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은 사업장은 2천649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약 0.1%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 고용효과가 27%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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