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1.11

구청 민원실과 은행서 행패부린 40대 징역 6개월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11일 구청 민원실과 은행 등에서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께 구청 민원실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이듬해 7월에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에서 자기 다리에 걸린 60대 여성을 발로 차 폭행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부터 북구청 민원실에서 컴퓨터를 닦은 휴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면지에 침을 뱉는 행위로 청원경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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