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1.15

‘내돈내산’경찰 보디캠, 국가가 보급한다

일선 경찰관들이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을 위해 사비를 들여 구매해 온 ‘보디캠’이 하반기부터 공식 경찰장비가 돼 정부 예산으로 보급된다.

보디캠 등 경찰착용기록장치는 신체에 착용하거나 휴대해 근거리에서 현장을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다.

14일 국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법적 경찰장비에 이런 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6개월 후인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보디캠 등의 사용 요건과 사용 시 고지방법 등이 담겼다.

경찰관이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거나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인공구조물 파손·붕괴 등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응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사람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 행위를 긴급하게 예방·제지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보디캠 사용 고지 의무와 기록정보 관리체계 운영에 관한 내용도 명시했다.

경찰관이 보디캠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때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촬영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해야 하며 임의적 편집·복사·삭제는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촬영 시 고지를 못한 경우는 기록 전송 시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2015년 시범운영을 시작한 후 지역경찰과 교통외근경찰이 사비를 들여 보디캠을 구매해 사용해 왔지만 기본권 침해 우려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등으로 제약이 따랐다.

경찰은 보디캠 등 우수한 성능을 갖춘 장비를 공식 보급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일선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부처와 협의 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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