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3.10.04

고용노동부, 아이 키우기 좋은 근로 환경 만든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출산 휴가 제도 등이 활성화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날짜의 경우 해당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에 더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뿐만 아니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완화된다.

또 배우자 출산 휴가는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 출산 휴가 기간도 기존의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일, 이 기간 유급휴가일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본 내용이 담긴 이번 법률안은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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