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4.01

사실혼·예비부부도 가임력 검사비 지원

1일부터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는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실혼 관계이거나 예비부부를 포함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비용 13만원을,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비용 5만원을 지원한다.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인 가임력 수준을,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 요인을 알려주는 검사다. 정액검사는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 운동성과 모양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검사를 통해 ‘가임력 우려’ 소견을 받으면 난임 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을 계획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 거주자다. 서울시는 유사 사업인 ‘서울시 남녀 임신 준비 지원사업’을 이미 시행 중이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 신청해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뒤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전국 1천51개 참여 의료기관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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