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4.01

면허정지 요건 해당 전공의 수 계속 증가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의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면허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전공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유연한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는 처분을 미루기로 했다.

당정은 일주일 가까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3개월인 면허 정지 기간을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2월 8일 기준 1만1천994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이탈률은 92.9%에 달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부는 처분 시 전공의들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통지서에 수령 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가장 먼저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 35명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난 25일로 종료됐으나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실제 면허정지 통지는 극소수에게만 가능했다고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당정의 유연한 처분 협의 기간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즉시 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분 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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