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4.08

5월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

다음 달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해야 한다. 신분 확인이 안 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는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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